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가 소송 팽팽한 대립 "특검도 못찾은 자료가..."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19:43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06:45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특검도 못찾은 94년 이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이 제출했습니다.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 원고 측 변호인단)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는데, 손복남(CJ 고문.이맹희씨 부인), 고 이창희(고 이병철 차남)도 차명주식을 받았고, 이숙희 남편은 당시 삼성경영에 직접 관여했습니다."(피고 이건희 삼성 회장 측 변호인단)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달 26일 첫 변론기일에 이은 두번째 변론일이다. 이날 양측은 법리적 주장과 함께 날선 공방으로 팽팽히 맞섰다.

프레젠테이션(PT)로 진행된 양측 변론은 예상대로 치열하게 진행됐다. 양측 변호인은 1차 변론 때와 같이 이건희 회장 측이 6명, 이맹희 회장 측의 소송대리인 화우에서 9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론은 제척기간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이건희 회장의 참칭상속인 여부, 증거채택 범위 등이 공방의 핵심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의 참칭상속인 여부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기 제척기간(3년)을 적용하더라도 2011년 6월부터 3년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건희 회장이 참칭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맹희씨 등이 제기한 소송의 성격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이 되고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된다. 두 성격의 차이는 제척기간의 적용이다.

즉,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소송이 된다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원고 측은 제척기간이 적용 되더라도 인지 시점이 지난해 6월인 탓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은 참칭상속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때문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장기 제척기간(10년)을 적용해도 상속이 이뤄지던 1987년으로부터 이미 25년이 지났고 단기 제척기간을 적용해도 2008년 삼성특검의 차명주식 조사발표 및 2009년 삼성생명 실명전환 공시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는 반론이다.

원고 측은 결론적으로 쟁점 주식들은 공동재산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10년이 지났고, 안 날로 3년이 지났으니 '부적합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변론은 법리적인 접근만큼이나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눈길을 끌었다.

이맹희씨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화우는 이날 수차례 '은닉 재산'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차명계좌의 존재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숨겨진 재산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심지어 증거확보를 위해 이건희 회장의 진술 요청 및 삼성그룹의 2인자로 꼽혔던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등을 재무라인의 진술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차명이라는 특성상 은닉을 하고 관리했다면 원고 측 입장에서는 정보접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신청 채택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차명주식을 은닉 주식이라고 말하는 등 비하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물론 이건희 회장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손복남, 고 이창희 등의 차명주식 상속 얘기가 공개석상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원고 측이 이병철 창업주가 보유한 차명주식을 몰랐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손복남씨도 안국화재 등 다른 계열사의 차명주식을 받았고, 이숙희씨 등도 모두 다른 계열사의 차명 주식을 받았다"면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4조원 이상의 상속 차명 주식에 대한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원고 측이 차명 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송 규모를 확정짓게 될 증거 채택은 오는 7월 3차 변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삼성특검 조사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페이지 분량 등은 다음 변론에서 확정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원고 측이 요구한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거래소사실조회 등의 증거 채택에 대해 3차 변론에서 다루기 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