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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3%P 인하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00:18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09:08

- 220만개 중 150만개 영세가맹점 혜택

[뉴스핌=김연순 기자]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적용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3%P 인하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여의도의 한 호프집에서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여의도 번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현재 1.8%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체 가맹점 약 220만개 중 150만개 영세한 가맹점이며 약 68%의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2월 개정돼 올 12월부터 시행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정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이다.

금융위는 애초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1.6%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주문으로 0.1%P 더 내린 1.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높여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적용받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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