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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오차범위 내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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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리서치 여론조사…박근혜 40%대 지지율 회복

[뉴스핌=함지현 기자] 대선주자 다자구도 지지율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처음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사진출처=모노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1일 실시한 대선 주자 다자 대결 지지도 정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조사(38.8%) 대비 4.5%p 상승한 43.3%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켰다.

2위는 문재인 상임고문으로 0.4%p 하락한 15.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3위는 안철수 원장으로 5.1%p 하락한 15%의 지지율을 보였다. 문재인 상임고문이 처음으로 안 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0.8%P 앞섰다.

이어 김두관 경남도지사 3.2%(0.8%p↓), 손학규 민주통일당 상임고문 2.9%(1.0%p↓), 김문수 경기도지사 2.4%(0.9%p↓),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1.8%(0.7%p↑),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1.3%(0.1%p↑) 순이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은 권역별로는 경남권(직전 조사 대비 14.7%p↑)과 전라권(9.9%p↑), 연령별로는 20대(15.0%p↑)에서 두드러졌다.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하락은 경북권(11.7%p↓)과 전라권(10.8%p↓), 연령별로는 30대(10.2%p↓)와 20대(7.8%p↓)에서 직전 조사 대비 낙폭이 컸다. 

박근혜 전 위원장과 안철수 원장 양자대결에서는 박 위원장이 3.9%p 상승한 52.8%, 안 원장이 6.3%p 하락한 36.7%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4.7%p 오른 57%, 문 상임고문이 4.8%p 하락한 33.1%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 확고부동한 여당 대선후보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자 지지율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철수 원장의 경우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유권자들의 사회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49.7%(5.1%p↑), 민주통합당 23.7%(6.0%p↓), 통합진보당 3.6%(0.6%p↑), 선진통일당 0.9%(0.1%p↑)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401명을 대상으로 IVR(ARS) 전화설문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6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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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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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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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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