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주기 7년 설정 '숨통'… 가맹본부 20~40% 비용 지원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치킨 및 피자 전문점의 신규출자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리뉴얼 주기가 7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인 배달업종인 치킨과 피자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모범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치킨업종의 적용대상은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와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다.
선정기준은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다.
영업지역 설정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되,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첫째,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다. 단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하기로 했다.
둘째, ▲3000세대 아파트단지 또는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 신규 설립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3가지다.
계열사 동종 브랜드의 경우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매장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정했으며, 내점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매장은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을 금지하도록 했다.
리뉴얼 비용은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매장 이전이나 확장이 없는 리뉴얼을 할 경우에는 20% 이상, 매장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한 리뉴얼시는 40% 이상 지원해야 한다. 단, 10년 이후 리뉴얼시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피자업종 적용대상은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과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두 곳이다. 선정기준은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피자헛(피자헛)은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그동안 영업지역이나 리뉴얼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영업지역 설정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되,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첫째,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한다.
둘째, 다음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놀이공원내 등 특수상권내 출점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경우 등이다.
매장 리뉴얼 주기는 치킨업종과 동일하게 7년으로 정했으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광고·판촉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연도별 광고비 부담액을 사전에 동의 받도록 했다. 또 판촉시에는 사전에 가맹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일괄적인 판촉이 필요할 경우는 투표를 실시해 7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만 진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면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분기)과 편의점(4분기)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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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