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SK, 공정위 조사방해 '무리수'… 핵심자료 한박스 빼돌려 폐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사상 초유의 사건" VS SK "과잉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SK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할 당시 SK C&C측이 조직적인 조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 21일 SK C&C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사전에 모의를 통해 공정위가 영치중인 핵심자료를 빼돌리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했다.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당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김모 상무가 주도했으며, 과장급 직원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태료 2억9천만원…법규정없어 형사처벌은 면해

SK측이 폐기한 자료는 SK C&C가 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한 내용으로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SK측에 자료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대관업무 총괄부서)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으며, 폐기된 자료도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임직원들도 관련 문서를 삭제하거나 자택 보관, 허위진술 등 사전에 계획된 지침에 따라 조사방해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피조사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영치중인 자료를 빼돌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조사방행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거래법 69조). SK C&C 법인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액 2억원을 부과했으며, 조사방해를 주도한 김 상무에게도 법정 최고액인 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시에 따라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A과장은 2000만원을,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B전무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관련 책임을 물어 역시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면했다. 올해 들어 조사방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SK C&C "우발적인 실수…깊이 반성한다"

이에 대해 SK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시 공정위의 강압적이 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인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공정행위가 급박하게 진행되던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면서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했다.

이어 "사건 직후 공정위 조사지원부서와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조사 방해자에 대한 SK C&C나 SK그룹 차원에서의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해를 주도했던 김모 상무는 직무만 바꾼 채 여전히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A과장 역시 당시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SK측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알 수 있는 단면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측이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면, 해당 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했을 것"이라면서 "SK측의 대응은 이번 조사방해가 사전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대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