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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 '증세 해법' 찾아라

기사입력 : 2012년07월17일 11:21

최종수정 : 2012년07월17일 11:44

부자 증세·금융과세 강화 추진… 법인세 강화는 '이견'

[뉴스핌=최영수·김지나 기자] 최근 대선을 앞두고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MB정부 마지막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부자 증세와 금융과세 강화, 법인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재계와 고소득자, 금융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정치권 '부자 증세' 공감대

우선 '부자 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이 '부자 증세'를 적극 부르짖고 있고, 새누리당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이른바 '배당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이는 최고세율(38%) 구간을 현재 '연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춰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세율 35%)에서 '3억원 초과(세율 38%)'로 개정한 것에 대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 공약으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0.001%),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부자증세' 방안을 내놓았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복지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도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계열사의 배당수익을 이익으로 잡지 않는데(익금불산입), '재벌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재벌기업의 경우 더 많은 법인세를 물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 파생상품 등 금융과세 강화 추진

또 다른 증세 방안으로 금융과세 강화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과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거래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의 금융과세 강화는 매우 효과적인 증세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선물ㆍ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우선 0.001% 정도로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한 뒤 세율을 적절하게 높여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물론 금융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새누리당도 지난 18대 국회 때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어 정치권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그밖에 상장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지분율 2%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내놓은 증세 관련 공약을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라며 "완료되는 대로 내달에는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MB정부가 '감세'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내에서 대폭적인 증세 방안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세법개정안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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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지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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