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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회사채 '공모희망금리 근거'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12년07월19일 10:38

최종수정 : 2012년07월19일 10:38

회사채 인수물량 '매매제한기간' 도입 논의중

[뉴스핌=이영기 기자]앞으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발행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에 대해 그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발행사의 회사채에 대한 민간평가회사의 개별민평금리수준과 채권시장의 금리동향등을 성실하게 반영해 신중하게 산정했다면 금리를 시세보다 낮게 제시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수요예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의 보완책으로 공모희망금리수준의 산정 배경과 유효수요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여러가지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수요참가내역에 대한 상세정보 공개에 이어 '공모희망금리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8월부터 우선 도입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효수요에 대한 내용과 희망금리수준의 산정배경에 대한 설명제공으로 회사채 발행사의 시장금리에 대한 수요 여부 의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수요예측 참가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당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희망공모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경우 예외없이 수요미달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수요미달 물량을 인수한 인수증권사는 해당 회사채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인수수수료만큼 손해보고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회사채를 매각하는 소위 '수수료녹이기'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에 발행사가 시장금리추이와 발행사의 개별민평에 대한 평가, 신규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희망공모금리를 왜 그 수준으로 정했는지를 일관성있게 설명하게 되면, '수수료녹이기'를 전제로해서 희망공모금리를 유통금리에서 벗어나게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수수료녹이기도 근절된다는 것이다.

한편,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발생한 수요미달을 인수한 경우 해당회사채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가 시작됐다. 

바로 매매제한기간(Black-out Period)제도로서 그 요체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수요미달물량을 인수한 인수증권사는 이후 일정 ‘의무보유기간’ 동안에는 해당회사채를 발행금리보다 높거나 낮은 금리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의견을 듣기위해 어제 회의에서 인수물량에 대한 일종의 매매제한기간(Black-out Period)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 논의의 시작으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간 공감대가 형성된 '공모희망금리 근거' 제시방안부터 먼저 시행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점차 추가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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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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