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소환 불응 입장 고수…강제구인 명분쌓기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원씩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합수단이 3차소환을 통보한 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표적수사나 강압 수사 등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회나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강제구인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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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