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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불법위성방송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12년08월03일 11: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SO협의회, 13일 총회 열어 비대위 구성 논의

[뉴스핌=배군득 기자] KT스카이라이프 유선망이용위성방송(DCS) 영업이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불법위성방송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휘부 회장 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상임위원들을 만나 불법위성방송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양 회장은 “불법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유선 설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KT는 다른 사업자 방송을 전송할 권리가 없음에도 자회사에 망을 대여해 무단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케이블TV(SO)사업자들은 오는 13일 비상총회를 열어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2일 유선통신망을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가 방송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방송중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위성방송 영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 제재 조치가 늦어진다면 그만큼 시청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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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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