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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 합의

기사입력 : 2012년08월21일 11:02

최종수정 : 2012년08월21일 11:02

- 내곡동 사저 특검과 정기국회 일정도 합의…30일 임시국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안을 공동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양당 의원 각 15인씩 서명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키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임명한 날로부터 준비기간을 10일로 하며 준비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1회 연장한다.

아울러 2011 회계연도 결산을 양당 협의로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와 예결특위 결산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한다. 지난 7월 16일 처리키로 합의했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의 세부일정도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9월 3일 개회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일과 5일 양일간 한다. 대정부질문은 6일~11일까지 정치(6일), 외교·통일·안보(7일)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등 분야별로 각 1일씩 실시한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4일에 한다. 2012년도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되고 안건 처리 본회의는 9월 3일, 13일, 27일, 10월 4일, 11월 1일, 22일, 23일 총 7회 연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13일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국회 선출 몫) 선출안을 처리하며 당일까지 법제사법위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대법원장 지명 몫)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처리한다.

국회쇄신 관련 법안 처리는 국회 운영위 내에 양당 각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11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11월 22일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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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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