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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송결과로 펀드멘탈 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12년08월24일 08:07

최종수정 : 2012년08월24일 08:57

[뉴스핌=장순환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 대해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에 큰 변화를 줄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 아니다만 결정하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빠르면 현지 시간 8월 24일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우리투자증권 박영주 연구원은 24일 "사실을 몇 가지만 더 정리하면, 평결 자체가 연기될 수 있고, 평결이 나오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판사가 배심원들의 재토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사가 평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25일 예정된 최종 판결을 다시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주말에 1심 최종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예정대로 24일 도출되야 하고 판사가 평결에 대한 일방의 이의신청을 기각, 판사의 이 소송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 소송의 진행 사항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또한, 1심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 및 상고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있을 수많은 재판 일정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이 소송의 본질과 최종 결정 및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보다 확실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의 본질은 애플은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안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데이터 태핑, 밀어서 잠금해제, 통합검색, 포토 플리킹, 핀치 투줌 등)와 디자인 관련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의 경우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기술 특허(Utility Patent)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햇다.

또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규정에 해당되어 애플이 사용은 할 수 있더라도 적정한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점, 재판의 초기 애플의 특허가 좀 더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난해한 특허에 대해 재판부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재판의 진행 양상은 접전의 양상 또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이 소송의 최종 판결 직전에 양사는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며 "그 합의로 인해 양사 중 일방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이번 재판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처는 로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애플의 경우 재판 과정 속에서 일부 특허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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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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