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전송 특허침해' 일부 승소 판결
[뉴스핌=장순환 노경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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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기사입력 : 2012년08월24일 11:33
최종수정 : 2012년08월24일 11:54
[뉴스핌=장순환 노경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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