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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소득 연 7200만원 직장인 건보료 부담↑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0:01

- 9월부터 시행…월평균 52만원 추가 납부

[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9월부터 임대, 이자 등의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매달 52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을 고소득자로 규정해 보험료를 추가 부가토록 했다.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매년 7200만원의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600만원이 된다. 소득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이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9월부터 매월 부과된다. 내달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첫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자료를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하고 있어 추가 소득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재산가의 위장취업을 통한 보험료 회피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납부 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적사항 공개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단 체납액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채무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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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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