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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특권·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 당론의결"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13:06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3:06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의총서 당론법안으로 확정, 발의 예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당론법안으로 결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모두 13개의 법률 개정안과 2개의 결의안이 포함된 4차 당론법안을 정책의총을 열어 확정했다고 밝혔다.

4차 당론법안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관계법 7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 대통령 후보의 재산신고 범위확대 법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민주당 소속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국회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과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밖의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영리업무의 직접 경영, 직무 관련 투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그간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평생 연금을 받았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다만, 소급적용 대상인 18대 이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근속· 윤리·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적용해 해당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키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하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노동관계법안 8개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해 노동권 신장과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노조 설립이 가능한 노동자의 범위도 일시적 실업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의 정의도 '원청사용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자연령차별'법 개정안에서 권고사항이었던 정년 60세 이상 조항을 의무화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간접고용을 제3자를 매개로 해 근로자를 사용한 고용형태로 정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간접고용을 금지, 간접고용 남발을 방지키로 결정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3%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등을 강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대통령 후보 재산등록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 IP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위장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반값등록금, 전월세값 안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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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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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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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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