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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특권·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 당론의결"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13:06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3:06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의총서 당론법안으로 확정, 발의 예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당론법안으로 결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모두 13개의 법률 개정안과 2개의 결의안이 포함된 4차 당론법안을 정책의총을 열어 확정했다고 밝혔다.

4차 당론법안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관계법 7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 대통령 후보의 재산신고 범위확대 법안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민주당 소속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국회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과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밖의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영리업무의 직접 경영, 직무 관련 투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그간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평생 연금을 받았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다만, 소급적용 대상인 18대 이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근속· 윤리·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적용해 해당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키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하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노동관계법안 8개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해 노동권 신장과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노조 설립이 가능한 노동자의 범위도 일시적 실업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의 정의도 '원청사용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자연령차별'법 개정안에서 권고사항이었던 정년 60세 이상 조항을 의무화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간접고용을 제3자를 매개로 해 근로자를 사용한 고용형태로 정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간접고용을 금지, 간접고용 남발을 방지키로 결정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3%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등을 강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대통령 후보 재산등록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 IP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위장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반값등록금, 전월세값 안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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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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