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금태섭 스타일' 계속 이어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금 변호사 "협박이 구태" vs "폭로라는 기존 패러다임 답습"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안 원장이 앞으로 기존의 수동적 해명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폭로형식의 대응을 계속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조직적인 차원이 아닌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처리하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선택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안 원장측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금태섭 변호사가 제기한 폭로 방식으로 정면 대응을 계속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안철수 원장의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신계륜 민주당 의원)이라는 분석처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는 안 원장의 향후 정치적 스탠스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새누리당 당시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안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전격적으로 폭로했다. 

이날 금 변호사의 폭로는 그간 검증 공세에 대한 안 원장측의 이전 대응 방식과는 사뭇 달랐다. 검증 공세에 대한 '해명' 방식과는 달리 '폭로'라는 공세적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안 원장측의 이른바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특히 금 변호사와 정 전 위원의 통화 사실은 확인되지만, 통화 내용에 대해선 '협박'과 '친구 사이의 대화'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 변호사의 '폭로' 공세가 안 원장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 논란과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의 스톡옵션행사(주식매수청구권) 논란으로 수세에 놓였던 안 원장이 국면 전환을 할 계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중에 떠도는 안 원장에 대한 의혹을 '불법사찰' 프레임으로 먼저 치고 나가면서 향후 검증 공세에 대응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대립각도 세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금 변호사의 폭로식 대응이 안 원장에게 그리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만만찮다. 기존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는 안 원장의 스탠스와 이런 대응 방식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향후 안 원장과 민주당과의 단일화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민주동행' 대표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금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지난 7일 "(안 원장측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원하든 원치않든 여자문제와 뇌물 문제가 정면으로 부각됐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온갖 억측을 다 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금 변호사가 계획적으로 또는 고도의 전략적 고려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금 변호사의 폭로가 '즉흥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기자회견 당시 금 변호사는 안 원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고 "오랫 동안 여러 사람과 고민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략적 판단의 '적절성' 문제는 별개로 남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에 안 원장이 여론조사에서 꺼지는 분위기였는데 단기적으로 주목을 끌고 박근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플러스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안 원장의 장점은 기존 정치 패러다임과는 다른 것인데 금태섭 변호사가 나오면서 기존 정치 패러다임이 됐다"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증폭시켜 기싸움하는 것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 변호사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협박한 게 구태지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게 어떻게 구태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원장이 기대받는 새로운 정치 스타일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만 했고, 신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제가 뭐라 드릴 말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안 원장측은 향후 여론의 향배를 관측하며 향후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6일 폭로 기자회견 이후 안 원장측의 이렇다할 추가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원장 대선 불출마 종용'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 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2.3%는 '친구 사이의 이야기가 과장됐다는 정 전 공보위원의 말이 맞다'고 답했다. '협박으로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금 변호사 주장이 맞다'는 응답은 31.6%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같은 날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안 원장측이 제기한 '새누리당의 대선불출마 협박' 주장에 대해 '과장 폭로'라는 의견이 42.5%로 '명백한 협박'이라는 의견(33.6%)보다 더 많았다.

반면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역시 같은 날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선불출마 협박 및 종용을 당했다'는 안 원장측에 더 신뢰가 간다는 답변이 49.1%로 '친구 사이에 시중의 소문을 전달한 사적인 전화일 뿐'이라는 새누리당측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 24.4%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