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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낙연,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5년 징역형 처벌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14:1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발의,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최대 유통조직 적발

[뉴스핌=이기석 기자]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범처벌법 발의에는 김용익 홍영표 오제세 이상민 전정희 김우남 이미경 배기운 문병호 유대운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2009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  65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처벌규정과도 체계를 맞춰야 한다”며 “또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과 경찰은 합동 단속을 통해 전국 가짜석유 유통의 86%를 차지하는 대규모 조직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고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됨에 따라 원료차단과 공급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방향을 바꿨다.

특히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불법유통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의심업체 계보도를 작성, 수사기관과 공조해 역추적 단속을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조직은 자금관리, 원료공급, 운송책, 불법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해 가짜석유를 제조해 전국 길거리 판매업자 및 주유소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승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2개의 대형조직과 이들과 연결된 제조장 8곳을 적발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조장은 지금까지 단속한 물량의 86%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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