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LG, 옵티머스G] "G폰의 근간은 하드웨어"

기사입력 : 2012년09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2년09월18일 14:29

[뉴스핌=노경은 기자] "항간에서는 '시대가 어느땐데 하드웨어를 강조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스펙 이상의 무엇을 제공한다. 하드웨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사용자 경험(UX)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도록 옵티머스G를 제대로 만들었다."

마창민 LG전자 한국마케팅담당 상무가 발표에서 옵티머스G 출시행사에서 하드에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운영체제(OS)가 강조되면서 모두가 소프트웨어에 주목하고 있지만, 하드웨어가 창조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모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8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LG전자 '옵티머스G' 론칭 쇼케이스가 열렸다.            <사진=김학선 기자>
  
18일 LG전자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 출시행사를 열고, 그간 '괴물폰'·'회장님 폰'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옵티머스G'를 공개했다.

옵티머스G는 커버 유리 완전 일체형 터치 공법, 2100mAh 대용량 배터리, 초고해상도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등 현존하는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의 사양을 갖췄으며 이는 LG 관계사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옵티머스G는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True HD IPS+’,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공동개발한 ‘커버유리 완전 일체형 터치 기술(G2 Touch Hybrid)’ 공법, LG화학의 2100mAh 배터리, LG이노텍의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등이 적용됐으며, 이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왔다.

특히 1년여 간의 제품 연구 기간동안 하드웨어를 통해 새롭고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력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연구과정 동안 옵티머스G에 '9월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품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변화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혁명이라는 단어 사용에 확신을 갖게됐다고 마 상무는 밝혔다.

이는 최고의 사양을 갖춘 하드웨어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즉, 이 제품은 사용자에게 설레임, 편리함, 감동을 주도록 설계됐다고 자평했다.

마 상무는 "옵티머스G는 네가지 스타일을 갖췄다. 첫째로 가장 앞선 기술의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갖췄고 둘째로 완벽을 지향하는 무결점의 디자인을 갖고있다. 셋째로 새롭지만 자주 쓰게 되는 실용적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며, 넷째로 라이프 스타일을 꿰뚫는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옵티머스G가 하드웨어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프트웨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상무는 "사후 업그레이드도 신경쓰겠다. 1년 뒤, 2년 뒤에도 사용자가 항상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이다. LG전자가 최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도 많이 빨라졌으며, 옵티머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도 매우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당신입니다'가 옵티머스G의 커뮤니케이션 모토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사람과 같은 인격체로 동일시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옵티머스G는 LG전자의 보물같은 제품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G폰에 대한 구본무 회장의 별도 지시가 없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많이 팔라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인 판매목표, 점유율은 정해두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G는 다음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된다. 출고가는 99만99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