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등 포함 7억 7000만$ 요구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특허소송 1심 평결에서 삼성전자에 승리한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와 함께 추가 배상 요구를 담은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건을 통해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추가로 5억 3500만 달러(약 5987억 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추가 배상액 요구와 함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애플이 받은 피해는 의도적인 것으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며 삼성전자에 대해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의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희석해 수십억 대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추가로 요구한 배상액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1억 3500만 달러와 상표권 침해(Lanham Act)에 따른 4억 달러를 합산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발생한 비용을 합치면 7억 7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은 산정된 배상액 규모를 최대 3배 이상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애플이 산정한 배상액 규모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