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표기 관련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에 "대응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타사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어 "또한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는 자막표기는 삼성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란 동영상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은 이후, 지난 21일에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900리터급 냉장고의 실제용량을 비교해 보여 주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탄'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삼성전자의 900리터 냉장고와 타사의 910리터 냉장고 실제 용량에 대해 물, 커피캔, 참치캔을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 넣고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편, 이날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광고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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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