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의원 12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가짜석유 제조, 판매 등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가짜 석유로 벌어들인 이득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신계륜·이원욱·최동익·유대운·김현미·김승남·배기운·홍종학·오제세·전정희·정성호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유사석유 포함)를 처벌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워낙 크다보니 범죄의 유인이 있어 근절이 어렵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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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