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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불황, '동양證' 회사채 소매강점도 '허무나'?

기사입력 : 2012년11월01일 15:17

최종수정 : 2012년11월01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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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협, 규정위반 제재 예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길어진 불황이 동양증권의 소매(리테일)판매 강점도 허물어 버릴 기세다. 

리테일 강점을 바탕으로 한 회사채 모집주선과 기업어음 매입 등 계열사 자금조달창구 역할이 동양증권의 평판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열사 회사채 모집주선과 관련해서는 '증권 인수업무 규정' 위반으로 금융투자협회로 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회사채 등급이 'BB+'인 계열사 동양이 발행한 총 9100억원의 회사채중 동양증권이 9097억원 이상을 모집주선했다.

동부증권, KTB투자증권, 한화증권 등이 모집주선한 2억3900만원(0.03%)을 제외한 금액 전부(99.97%)를 동양증권이 모집주선한 것이다.

모집주선방식은 주관 증권사가 자기돈으로 회사채를 전부나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전히 남에게 회사채 청약을 권유해서 청약승낙을 받아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BBB미만)회사의 회사채 발행에서 동양증권이 탄탄한 기업분석 능력을 활용해 명성에 걸맞는 실적을 보인 한 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같은 실적이 오히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동양증권이 회원으로 가입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의 모집매출을 주선할 때 계열사의 경우 최다수량을 주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동양 회사채의 경우 지난 1년간 총 9차례 발행에서 모두 99%이상이고 특히 4건은 100% 동양증권이 모집주선을 했다.  최다라기 보다는 거의 전부를 주선한 셈이다.

금투협은 협회내에서 운영하는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에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동양증권에 제재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제재수위는 밝힐 수 없고 아직 통지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조만간 제재결정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제재수위가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내용이 공시의무 사항도 아니고, 자율규제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양증권에 대한 우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회사채와 CP 등 소위 크레딧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동양증권이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날과 동양레저 발행 기업어음도 적어도 5000억원 이상 매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길어지는 불황으로 인해 이들 계열사에게 좋지 못한 사정이라도 발생하면, CP든 회사채든 동양증권이 신탁계정으로 담았든, 리테일망을 통해 판매를 했든간에 투자자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양증권이 가진 리테일 분야의 명성이 하루 아침에 비난의 대상으로 전환될 리스크가 높아진 것이다. 소위 평판위험에 노출된 것.

한 회사채 트레이더는 "동양증권의 리테일 강점은 잘 알려진 전통인데,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 우려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6일 동양증권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했다.

불황의 그림자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한편, 동양증권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검사과정에서 계열사 동양인터내셔날과 동양레저의 CP 약 7500억원 규모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서면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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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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