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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연간 3000억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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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영세자영업자 15만명 혜택 전망

[뉴스핌=김연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와 은행권은 오는 12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캠코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10.5%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이번 신상품 출시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품 출시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기존 연간 1000억원에서 3000억원(5년간 1.5조원)으로 늘어 영세자영업자 1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도 기존 바꿔드림론보다 확대된다.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혹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요건과 비교해 연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됐고, 대출기간도 최장 5년에서 6년으로 늘었다. 대출이자율은 연 8.0%~12.0%(평균 10.5%)로 바꿔드림론 이자율과 같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6년간 약 1075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 계층은 경기에 민감한 영세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빚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을 원할 경우 '1397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번)로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캠코 또는 16개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캠코가 오픈해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포털사이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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