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향응을 받았다.
- 공수처는 뇌물수수와 추가 향응수수는 불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수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
나머지 혐의는 대가관계 '불인정'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추가 향응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B변호사, C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거쳐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인물들이 동일 장소에 모인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다만 관련 금융계좌·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잇따라 기각돼, 수사팀은 주점 업주 등 참고인을 설득해 금융거래내역과 방문일시·결제내역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공여자인 변호사들이 직무관련자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와 2024년 9월 5명이 모여 총 416만원 상당을 결제한 향응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으나, 접대 시점과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소속기관에 수사결과(징계)를 통보하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