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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집단법 제정 선례 없어..중장기 과제로" (상보)

기사입력 : 2012년11월16일 10:03

최종수정 : 2012년11월16일 12:43

기존 순환출자 인정등 공약 발표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관련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현대차그룹등 재벌 그룹들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끔  엄격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정책은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혼란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따라서 저는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관련 3대 원착,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박 후보가 밝힌 3대 원칙은 ▲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등이다.

5대 분야는 ▲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이다.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품단가 협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관련법 개선과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서,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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