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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후보, 27일 0시 ' 첫 마디는 무엇?'

기사입력 : 2012년11월26일 09:22

최종수정 : 2012년11월26일 09:22

- TV토론은 다음달 4일, 10일, 16일

[뉴스핌=정탁윤 기자]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27일 0시를 기점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26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이날 오후 후보자 등록 기호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으로 1번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번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번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의 후보자에게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거보조금 365억 8600만원 중 새누리당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선거보조금 157억여원을 지급받고 민주당은 152억여원이 지급된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그간 선거법상 할 수 없었던 신문·방송 광고 및 전화와 인터넷·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대여해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일 수 도 있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TV 광고도 60초 이내로 30회 정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광고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 본인이나 정당에서 임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모두 11번에 걸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을 유권자가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TV토론도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다. TV토론은 다음달 4일, 10일, 16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지상파의 생중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 일반인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비교적 자유롭다. 일반인들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투표 전날인 다음달 18일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지지행위, 투표 참여 권유행위 등이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가족 및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금지된다. 

표: 중앙선관위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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