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 확산·소비자정책 강화 주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위는 대내외적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3년 공정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소비자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해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고 운용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시스템을 기업 생태계에 체화(體化)시키기 위하여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 제도개선,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 등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간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함으로써 '나'만이 아닌,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제재하고,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유통 및 가맹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가 소비자 주권실현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소비자 정책이 굳건히 자리를 잡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다양한 소비자 관련법을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면서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등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당국 본연의 임무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서민생활과 공정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찾아내고 시정하는데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법을 집행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측에 대한 구제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