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새해 벽두, 막오르는 M&A '큰 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연초 대한해운, STX팬오션에 관심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분주하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매각작업이 적지 않은데다, 대어(大魚)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전망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흥행 성적표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A 시장의 연초 관전포인트는 해운업계 최대어인 대한해운과 STX팬오션에 쏠린다.

대한해운은 현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자본유치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투자의향서(LOI)를 받은 결과, SK해운, CJ GLS, 동아탱커,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선박투자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코리아 등이 뛰어든 상태다.

해운업황이 바닥인 상황에서 SK와 CJ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입질을 보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크다. 이들 투자자들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께로 예정된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해운은 벌크선사(비포장화물전용선) 중에서는 STX팬오션에 이어 국내 2위다. 운용선단 기준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에 이어 국내 4위 해운사다.

대한해운의 유상증자가 일단의 흥행 면모를 갖추면서 매각작업을 시작한 SK팬오션에도 시장의 기대는 크다.

STX팬오션은 지난해 말 매각주관사로 모건스탠리와 스탠다드차타드를 선정한 상태다. 1월 내 인수 예상 후보자들에게 투자제안서(IM)를 발송할 계획이다.

STX팬오션의 경우, 매각의지가 드러나기 무섭게 유럽계 일부 선사와 중동계 투자은행 등이 인수의향을 내비치며 질문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 1~2곳이 IM을 전달받으면 긍정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대한해운이나 STX팬오션 모두 딜 클로징을 예상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될 경제민주화 전개에 따라 대기업이 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다, 장기불황의 그늘도 언제 거칠지 예상이 힘들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속도를 내느냐, 경기회복세가 어떤 곡선을 그려 주느냐가 두 회사의 M&A에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가격형성 측면에서도 치열한 경쟁구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수주체가 위축되면 클로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물살을 타고 있는 웅진그룹의 매각작업도 새해 출발과 함께 새로운 매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매각이 진행중인 웅진폴리실리콘 외에도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나머지 계열사의 추가 매물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특히 최근 웅진코웨이 매각이 인수자인 MBK파트너스의 대금납입에 따라 최종 마무리되면서 채권단은 1월 중 웅진케미칼 등 계열사 매각작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웅진케미칼 매각은 이미 웅진홀딩스와 채권자협의회가 합의한 사안이다.

재무구조개선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선 동양그룹의 매물도 연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은 경영개선과 사업재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자산매각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건재와 가전부문의 매각은 시장상황에 따라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M&A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가전부문의 경우 렌탈사업으로 성장한 중견기업들의 인수의향이 높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웅진과 동양 등의 매물은 덩치가 크지 않고 인수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투자자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새정부의 시장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작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M&A 매물의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은 크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매각이 무산된 한국항공우주(KAI)의 매각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대우조선해양도 새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반기 중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