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제안서 발송 서두르자'..STX팬오션 매각작업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외 다양한 인수 후보 관심..흥행 가능?

[뉴스핌=이강혁 기자] STX팬오션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STX그룹은 매각주간사 선정과 함께 곧바로 인수 예상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투자제안서(IM) 만들기에 돌입했다.

제값을 받기 위한 가치산정 실사를 내년 초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IM 발송은 1월 말까지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인수 후보자에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해운업황 부진과 신용등급 하락의 여파 속에서 흥행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할 지는 고민스럽다. STX와 매각주간사의 계획보다는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STX팬오션 매각의지가 표명되기 무섭게 유럽계 일부 선사와 중동계 투자은행(IB)이 인수의향을 내비치며 질문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은 조속한 매각완료의 기대감을 벌써부터 높이는 부분이다.

28일 IB업계와 STX그룹 등에 따르면 STX는 지난 27일 STX팬오션 공동 매각주간사로 모건스탠리와 스탠다드차타드(SC)를 선정했다. 얼마나 제값을 받아줄 수 있는지 입찰에 붙인 결과다.

IB업계 관계자는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대표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주간사로 선정한 것은 그만큼 제값을 받고 팔겠다는 STX의 의지가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내외 인수 후보자들을 다양하게 접촉해 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STX는 매각주간사 선정과 함께 곧바로 IM 발송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모건스탠리가 작업을 주도하면서 매력적인 매물로 분위기 띄우기를 고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최대한 다양한 인수 예상 후보자들에게 내년 1월 말까지는 IM 발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STX 관계자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IM 발송을 하고 그외의 후보자에게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서 "매각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간을 오래 가져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STX팬오션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으로 유럽계 선사와 투자은행 몇몇 곳을 지목하고 있다. STX그룹에서도 이들과의 접촉사실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싱가포르의 케필(Keppel)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류사업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몇몇 그룹사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대차그룹, 포스코(POSCO)그룹, CJ그룹 등이 잠재적 후보자로 꼽힌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수준이지만, 굴지의 A사 경우는 IM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전해진다.

STX팬오션보다 조금은 빨리 매각작업을 시작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당초 흥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을 뒤집고 SK그룹과 CJ그룹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다.

STX팬오션은 업황부진 속에서 고전 중이지만 벌크선만 500여척이나 되는 총자산 7조원 규모의 군침도는 매물이다. 5조원 가량의 부채를 상계해도 순자산이 2조원대다. 국내 최대 벌크선사이자, 세계 5위권의 선단 운용사라는 점도 영업적 매력이 더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모펀드(PEF)에서도 인수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업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벌크선사 인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주거래은행이자 2대주주인 산업은행(14.99%)에도 STX가 노멀한 매각작업 일정을 보고하고 IM 발송 이후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STX팬오션 매각작업은 STX가 보유한 27.35%의 지분과 STX조선해양의 지분 7.02% 등이 대상이다. STX 내부에서는 전체지분의 35% 매각(약 7000억원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1조원 안팎의 최종 매각가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