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엔진 유지, 모바일특허 쪽은 '모호'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구글의 미국에서 감독 당국과의 합의 끝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구글 서비스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제재 조치 없이 조사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FTC는 구글의 검색 엔진과 상품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혐의에 대해 19개월 동안 조사한 바 있다.
FTC는 "구글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일부 증거도 제출됐지만 구글이 검색 결과를 변형한 주된 이유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FTC가 조사를 종료한 것은 구글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구글은 앞으로 스마트폰 관련 기본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관행으로 지적된 "스크래핑 리뷰"를 중단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날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삼성전자가 그 동안 애플 및 여타 경쟁자들과의 전쟁에서 유용하게 써먹던 무기인 이들 무선통신 특허를 과연 쉽게 포기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블로그 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FTC는 관련 대목에서 "구글은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허가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는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의 합의 자체는 소송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게는 호재이지만, 구글의 합의가 절대적이지 않고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또 모토로라와 애플 사이에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구글이 경쟁사 제품 판매금지 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구글은 공정한 제3자가 특허 사용료를 판정해주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판금 명령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특허료를 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판금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김사헌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