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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10배 검출

기사입력 : 2013년01월14일 12:25

최종수정 : 2013년01월14일 12:25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청사내 모 부처를 대상으로 사무실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수치가 국내 기준보다 평균 4~6배 이상 초과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환경부의 국내 권고치인 500㎍/㎥를 4~6배 이상 초과해 2050~3100㎍/㎥나 검출됐다.

사무실이 작은 방으로 따로 나눠져 있어 공기순환이 어려운 장·차관과 1급 등 고위공무원 사무실에서는 최고 9~10배나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는 12~91㎍/㎥로 국내 기준치(120㎍/㎥)보다 낮게 검출됐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통칭한다. 

벤젠, 톨루엔, 에틸렌, 자일렌, 아스테알데히드 등 300여개 물질로 구성되며 이중 벤젠 등 일부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건축물 내에서는 페인트·접착제 등 건축 마감재와 가구의 마감도료, 청소용품·세척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돼 피로감, 두통, 현기증 등의 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

재정부 한 사무관은 "원래 비염이 조금 있긴 했는데 세종청사로 오고 나서는 콧물이 계속 나오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며 "담배 피러 밖으로 나가기 보다는 공기 쐬러 나가는 횟수가 더 많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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