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인수위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수립을 요청한 주택종합대책이 새정부 출범 전인 내달 중순 쯤 선 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대책이 아닌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추가 감면이 늦어지면서 거래가 중단된 주택 매매 시장도 다시 활성화하려면 본격적인 성수기인 2월 하순이전에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에선 주택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지난해말 종료된 이후 정부 주택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3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수립할 것을 요구한 주택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관련 공약 이행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내달 중순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종합 대책은 현재 인수위와나 다른 부처의 논의를 가지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장관이 결정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시기인 2월 중순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 연휴 시작되는 봄철 성수기에 앞서 주택시장에 정책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해선 내달 중순께 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취득세 추가감면 시기가 올 1월부터 소급될 것인지 여부가 시장에 직격탄을 줄 정도로 시장의 동요가 심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인수위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가급적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 나와 시그널(신호)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종합대책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닌 만큼 인수위가 직접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가 요구한 주택종합대책은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 아닌 대체적인 밑그림용"이라며 "대책이 발표될 때도 국무회의를 거쳐 정책으로 발표되는 형태가 아닌 정책구상방안 형태로 인수위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 수립 과정도 인수위에 사안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와의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 보고를 통해 정책의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새정부 주택정책 밑그림 성격 강해,..봄 성수기 전 시장 시그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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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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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