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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재테크] '절세' 가능한 상품군은?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3:52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4:09

-연금펀드 국내주식형펀드 물가연동채 등 추천

[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세테크 상품으로 연금펀드, 국내주식형펀드, 물가연동국채 등을 추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산관리는 세금관리에 그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절세상품 및 전략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절세상품을 올해 투자 1순위로 놓고, 연금펀드를 그 필수 상품으로 꼽았다. 연금펀드는 과거 10년간 평균수익률이 100%를 상회할 정도로 연말 세테크 필수 상품이다.

또한,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과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한화증권이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과 다음 달 출시될'재형저축'과 '장기펀드’를 추천한 이유다.

대신증권 역시 올해 최대 화두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꼽고, 유망한 투자상품으로 방카슈랑스와 국내주식형 펀드 그리고 물가연동국채를 제시했다.

방카슈랑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비과세 및 중도인출이 가능한 즉시연금, 일시납 저축보험이 유망하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월납보험 및 연금보험을 통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다만 원금손실이라는 단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적립식 상품 및 장기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기업 투자 상품이 유망하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비과세(2015년 발행분부터 과세) 및 장기투자 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부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해당 상품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현대증권도 물가연동국채를 추천 목록에 올렸다. 현대증권은 물가가 올라도 실질구매력 보존에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다며,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물가연동국채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구매력을 보존해 주고 추가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이다.정부가 발행해 신용도가 높고, 10년 만기로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해 절세 효과도 높아 저금리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행된 분리과세 대상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허용 예정이며, 현재 판매하는 물가채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공모형 유전펀드도 이목을 끄는 상품이다. 우리투자증권이 내 놓은 '패러렐 유전펀드'는 국내 세 번째 출시되는 공모형 유전펀드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해 펀드를 설립됐다. 미국 텍사스주 육상 유•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사의 지분 39%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절세상품이다. 액면 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해외 채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금리·비과세의 브라질 국채를 올해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제시했다.

10년만기 브라질 국채의 경우 이표 금리가 10%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10년 만기 국채가 3.75%의 이표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3%대의 금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또한, 브라질 국채는 국내법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뿐 아니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과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상품으로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볼 만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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