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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P-CBO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된다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4:0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부터 발행되는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대상에 재계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이 포함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건설사 P-CBO 지원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조치에 따라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재계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시행시기는 P-CBO 발행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월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이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금융위가 P-CBO 발행 기준을 재차 완화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져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도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P-CBO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는 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중 건설사 P-CBO 발행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건설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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