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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式 경제민주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5:21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9:09

- 경제민주화, 국정목표 대신 추진전략에 포함

[뉴스핌=강필성 기자]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21일 발표된 5대 국정목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목표의 추진 전략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을 확고해 재계 오너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보호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5대 국정목표 및 14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경제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경제 분야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이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빠졌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줄곧 밝혀온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났다. 국정목표 추진전략에 담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이 바로 그것이다.

이 추진전략에는 세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보호 ▲실질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새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돼 금지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중투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일정 상장사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더욱 강화된다. 새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의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위반 업체에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도입한 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담합 등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이 외에도 유통분야 제도 개선 및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는 당초 국정목표로 제시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추진전략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추진 강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이미 다 발표가 돼 있다”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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