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한태희 기자] 건설업계가 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종합대책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리모델링때 수직증축이 허용돼 리모델링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그동안 민간주택 분양시장을 위축시켰던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대폭 축소키로 해 상대적으로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1·2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며 “층수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만들어지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선 안전상 문제가 없고 공사비용 부담이 적어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시기가 늦추고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수평·별도증축만 허용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경우 기존 면적보다 크게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데다 별도 건물을 짓는 증축도 현실적으로 호응받기 힘든 구조다.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는 40%, 초과는 30%까지 면적을 늘리고 가구수의 10%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용면적 99㎡ 주택을 리모델링하면 면적이 약 125㎡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주택 시세하락의 주범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가 꼽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오는 20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할 계획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줄어드는 민간주택 공급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이 빠져 거래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P건설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지만 DTI와 LTV 빠져 있는 게 아쉽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DTI나 LTV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를 얼마나 유인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시장침체의 골이 깊어 거래활성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건설업계, 안정성 문제 없고 비용부담 적어 새로운 ‘먹거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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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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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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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