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제혜택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중개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구입 때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결혼시즌을 앞두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모든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주택거래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중계업계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1일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이 반응할 것이라는 것.
서울 강남구 개포동 스타부동산의 한 중개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로 이득이 생겨야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다"며 "세제혜택이야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양도세 감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개사들은 양도세 감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수요층이 움직이면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집을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집을 매입해 전세나 월세로 내놓아야 전·월세 시장이 운영된다고 중개사들은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동산랜드 정 중개사는 "양도세 면제가 집 사려는 사람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면제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면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미래공인의 한 중개사는 "양도세 완화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나 효과적 방법"이라고 평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중개사들은 기대했다. 정부는 부부 합산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랜드 정 중개사는 이 방안에 대해 "참신한 방법"이라고 평하며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이 결혼을 많이 하는 기간이라 대책이 빨리 시행되면 신혼부부에게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중개사는 이어 "전례를 보면 취득세를 감면해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의 한 중개사도"실수요가 늘어나면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다만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의 한 중개사는 "이전 MB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후 실제로 실행해야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MB정부는 임기 동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 잡혀 실행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 거래활성화 효과…국회서 발목잡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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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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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