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올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된다.
또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담보인정비율)가 70%까지 확대되며 DTI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과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하우스·렌트푸어대책,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 세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공급기능을 살리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 지구도 물량을 줄이고 공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거래정상화를 위한 수요창출을 위해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회문제화된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선 3개월 이상 주택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주택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주고 기타 주택은 주택금융공사(HF)가 매입한 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렌트푸어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철로 등 국공유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올해 1만가구 시범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바우처와 임대주택 리츠 등을 도입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 연말까지 9억·85㎡ 이하 양도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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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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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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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