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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유해물질 사고 '삼진아웃제' 도입"

기사입력 : 2013년04월04일 11:28

최종수정 : 2013년04월04일 11:28

- 자원순환사회 정착·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 등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환경부는 4일 유해물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은 금년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LG실트론, SK하이닉스 등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피해배상책임제도는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원인자가 그 피해를 책임 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삼진아웃제는 일정 기간 내 연속적(3회)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을 취소토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농어민들도 도시민이 누리는 환경분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2011년 58.8%인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를 2017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무료로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민들에게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 부산 등 도시의 훼손·방치공간을 활용한 '자연 마당' 3개소를 상반기 중 착공해 2017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고 도시공원의 생태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 소생태계' 1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보제도를 도입해 건강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부터 미세먼지(PM10) 시범예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 오존 등 오염물질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NOx 80%)을 강화하고 2015년부터는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SOx 25%·NOx 20%)도 강화하는 등 저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2015년에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매립·소각 부담금은 매립·소각 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더 들게 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자원의 수입량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13년 17%로 추정되는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7년 5%로 낮춰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립비율을 2017년까지 5%로 낮출 경우 매립량은 누적량으로 548만t이 줄어들고 매립면적은 총 51만㎡(평균 매립고 11.6m 기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에서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선진국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 도입 추진도 보고했다.

1970년대 이후 유지돼 왔던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술(BAT)을 적용해 재허가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종전 허가제도는 농도치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되는 방식의 영구 허가제로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다"며 "새로운 허가제가 도입되면 연간 7600억원의 시설 투자로 일자리가 1만38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과제를 다루도록 하는 등의 '칸막이를 걷어낸 정부 3.0 실현 방안'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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