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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5:12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5:12

자회사·손자회사 이사 불법행위도 책임 추궁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 국회의원 16명 공동 발의
- "소액주주 보호장치 시급"

[뉴스핌=최영수 기자]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이원욱, 김영환, 이종걸, 김기식, 강기정, 김기준, 송호창, 우원식, 민병두, 부좌현, 이상직, 이미경, 정세균, 홍종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근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모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모회사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18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879년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고, 1940년대 이후 확고한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모회사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임원들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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