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18일 권창영 특검을 고발했다
-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 4명 기소를 법왜곡으로 봤다
- 이 전 시의원은 불법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8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 특검을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행위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반적인 활동"이라며 "당시 영장이 위법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 입장에 따르더라도 특검팀이 밝힌 '폭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 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4명이나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팀이 단순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검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발인 권창영 특별검사를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벽을 만드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나 의원은 기소 이후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