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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시장 대책, 여야정 협의로 입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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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등…정부 수정안 검토 예정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여야정 협의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 6인협의체를 통해 15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려 이달 내 박근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입법 가능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4·1 주택시장 대책의 양도소득세(85㎡·9억원)·취득세(85㎡·6억원) 감면과 관련, 면적기준 삭제·집값 하향조정·부부합산 소득 상향 등을 협의했다.

여야정이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야당 측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면적 기준을 사실상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새누리당(85㎡ 또는 6억 이하)과 민주당(면적 기준 삭제 및 6억원 이하)의 안을 놓고 추후 정부 자료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한 바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제 혜택(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기준)과 신혼부부전세자금 지원(부부합산 5000만원) 기준 완화도 향후 협의키로 했다.

김우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문제는 상향 요구와 함께 정부가 추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외에도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산을 위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 추가 혜택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향후 제출될 합의사항을 담을 정부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주택가격 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에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강석호 국토교통위 간사, 박민식 정무위 간사, 황영철 안전행정위 간사, 안종범 기획재정위원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기획재정위 간사, 홍종학 기획재정위원, 박수현 국토교통위원, 백재현 안전행정위원이 나왔다.

정부 측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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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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