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청와대는 15일 미국에서 성추행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윤 전 대변인의 면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질된 윤 전 대변인은 그동안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이 유지돼왔다.
공무원 징계령에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 할 수 있지만 윤 대변인의 경우 이미 경질 사실이 공표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을 중앙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날 오후 면직 처리했다.
다만 면직을 위해서는 열흘간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돼있다. 더욱이 과거 정부가 공무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 오는 20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 것으로 당초 관측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면직 처리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변인이 그 사이에 청와대에 소명을 마쳤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이 발표된 날 대변인직을 박탈했고 당일에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며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밟았으며 곧 직권면직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전혀 문제가 없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직권면직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