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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불법 외환거래, 외국계도 현장검사"(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0:44

- "외국계 금융사, 대외거래 신고 철저" 주문

[뉴스핌=김연순 박기범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사에서는 국내외 금융사의 구분이 없다"면서 "필요시 국내외 금융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관련,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해외부동산 취득 등 대외거래시 각종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외국계 금융사 CEO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또 쌍용건설 워크아웃 지연과 관련해선 "지연된다기 보다는 (관련 채권단들과)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쌍용건설, STX그룹 등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개별금융 입장에서 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 전체를 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일방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서로 의견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외국계도 국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내보다 외국계 금융회사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민원감축계획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악성민원인(Black Consumer) 대응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외국계 CEO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지정 관련해 외은지점의 경우 규모가 작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조직의 운영이 곤란하므로 CCO제도 운영시 자율적 적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자산규모와 직원현황 등 개별금융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으로 본점의 자기자본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업확대에 한계가 있고, 국내 은행과의 경쟁도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은행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를 비교해 구매하는 '펀드 슈퍼마켓' 도입과 관련해선 "특정 회사가 펀드 수퍼마켓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한 회사가 취득 가능한 지분 수준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라며 "동시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저문 등을 제공하는 독립 펀드 판매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최근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한국대표, 마틴 트리코트 HSBC 한국대표,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 러스 그레고리 맥쿼리 증권 한국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AIA 한국대표 등 16곳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박기범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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