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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 "기자 출입 저지 등 부당"

기사입력 : 2013년06월18일 22:29

최종수정 : 2013년06월18일 22:29

사주의 200억원 배임 의혹과 편집국장 경질에 대한 기자들의 반발로 시작된 한국일보 노사 대립 사태가 치닫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층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들이 사주의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 "강제적 폐쇄 부당"

[뉴스핌=대중문화부]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와 관련해 "편집국 등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자 151명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사측은 기자들의 쟁의행위가 없었는데도 선제적·강제적으로 편집국을 폐쇄, 출입을 금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 15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에서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봉쇄한 뒤 노조 비대위 소속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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