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청약통장의 예금금리 및 내집마련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두 달여에서 보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 변화에 맞춰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신속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정부의 기금금리를 인하하는 데 '타임랙(지체)'이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복지용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는 국민주택기금 금리변동 규정이 행정 규칙인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사항으로 내달 중순 바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달 중순부터 국토부 장관은 15일이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선 관련 규칙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최대 두 달여가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중 국민주택기금 금리 조정 방법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국토부 장관 고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용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역마진 현상이 곧바로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3.2%로 기금 조성용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예금금리(4.0%)보다 낮은 상태다.
국토부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생애최초 대출금리는 지난 11일 0.9% 내렸으나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아직 낮추지 못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직후 곧바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최대 0.8%포인트 낮춰 대출금리간 역마진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향후 기준금리 및 시중 금리에 맞춰 발빠르게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규칙 개정서 장관고시로 변경.. 금리변화 '타임랙' 해소 기대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