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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 절충안 놓고 '고심'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6일 09:03

금소처 분리 여부 핵심…다음주 국회 제출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최종 정부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에서의 '금소처 분리안'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금소처 분리시 금융위로의 제재권 이양도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안을 토대로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금감원 노동조합은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는 일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 내에 금소처를 유지하는 TF안 대신 금소처를 외부로 독립시키는 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금소처 분리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입법사항은 당정 협의가 필수인데, 국회에서도 금소처 분리 쪽에 무게를 두는 만큼 '금소처 분리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당초 취지대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다만 금소처 분리시 제재권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받는 만큼 금융위는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TF안에서는 금소처를 금감원과 분리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 및 소보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제재소위 위원장을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처 분리 여부에 따라 제재 매커니즘이 달라진다"면서 "소보원과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고 제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권 이슈는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재권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재이슈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검사권과 제재권이 분리된 사례는 없다"며 "관치금융의 재발을 막는 핵심은 감독기관의 검사권과 제재권 독립"이라고 제재권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TF안을 바탕으로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되, 1·2안을 접목시키는 방안(1.5안)과 TF안에서 다소 벗어난 독자적인 방안(2.5안) 등 절충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에는 정부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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