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26일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 국정원 직원 등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위원 18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