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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일노동 동일임금, 계약직과 정규직 동등대우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0:51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0:51

[뉴스핌=조윤선 기자]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파견직 근로자와 업체 정규직 근로자 구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새로운 노동계약법에서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의 같은 근무시간, 같은 대우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견직 근로자 관련 노동법을 규범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진정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 노동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중국에선 보편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도 보수와 사회보장, 복지 수준에서 차별이 커 노동자들의 불만과 함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신 노동법에서는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신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노동조합 총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중국 파견직 노동자 수는 3700만명으로 중국 전체 노동자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고용한 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좋은 직장으로 선호하는 이들 기관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소득 분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은 꼭 필요하나, 신 노동법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칙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에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대부분이 임시 직책에 종사하고 있어 '동일한 노동'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애매모호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 파견업체 위법 행위 근절

이밖에 중국에서 노동자 파견업체에 대한 규정 미비로 파견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돼왔다.

전문가들은 노동자 파견업체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50만 위안(약 9300만원)밖에 들지 않는데다, 행정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정부 당국의 단속도 허술해 일단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파견업체들이 돈을 떼먹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노동법에서는 노동자 파견업체 경영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수정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 허가 절차를 맡도록 해 노동자 권익 수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업체는 당국의 노동행정부처에 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회사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자본금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 위법 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소득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가 이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고용 업체와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업 비용 상승, 파견직 노동자 실직 등 부작용 우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이들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적이 고용 리스크와 임금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는데, 엄격한 새 노동법의 출범으로 오히려 파견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파견직과 정규직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 노동법에서는 또 기업의 파견직 노동자 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시키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밖엔 없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므로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들 파견직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신 노동법에는 파견 근로자와 아웃소싱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파견직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비롯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로 또 다른 노사분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 노동법이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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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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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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