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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20:57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20:57

[뉴스핌=이에라 기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등 처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혜택을 받는 기업도 처벌 받게 하고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인을 중간에 끼워넣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한편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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