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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20억원'"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20:59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20:59

[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30대 그룹의 총수일가가 부담할 증여세가 624억2600만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 그룹의 총수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세 대상은 정의선 부회장 등 6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할 증여세는 624억2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 30대 그룹의 1185개 계열사 가운데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로 전체 계열사의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5명의 과세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분석된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총 129억6400만원으로 추산됐다. 65명의 전체 증여세의 약 20% 수준이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108억8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정 회장 부자의 예상 증여세(238조4800만원)가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88억여원), 최태원 SK그룹 회장(75억여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61억여원), 허정수 GS네오텍 사장(30억여원) 등도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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